밀라네오 2011.12.05 13:12

고시원 총무를 7개월 10여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입니다.

처음 이곳에 갈때, 5명의 지원자중 이력서와 서류검토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이 되었으며

선발된 자리에서 근무시간을 아침 8시 밤11시30분 까지로 규정받았습니다.

즉 근무시간은 15시간30분입니다.

하지만 잠은 반듯이 원룸텔에서 잠을 자야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며, 잠을 자는 중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처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즉 잠자는 시간도 내게 자유시간이 아니었으며, 항시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이 원룸텔 홈페이지를 보면.. 24시간 항시 근무자 대기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가게 된 배경에는... 일의 업무강도가 약해서 공부하면서 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이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할일이 많았습니다. 밥, 청소, 환기, 인터넷선 점검, 입실자 입퇴실 공실점검 청소, 빨래, 전원관리, 온도관리 , 보안관리 , 비품 및 부식관리 , 입실료및 월세 독촉및 입출금 , 전단지배포, 시설 미비시 공사작업관리및 직접 공사, 등등등등

건물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일은 모두 총무에게 위임 됬으며, 이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용자에 의해서 통제 감독 되엇고 모든 결정은 사용자의 재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완벽한 상하관계 복종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저의 친적도 아닌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 이 사용자를 고발하게 된 배경에는.... 근무하는 기간내내 엄청난 스트레스와 괴롭힘을 반복했다는 점에

있어서 계획했던 그무엇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 근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노동부 담당 감독관께서... 사용자 편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느낌이 많습니다.

 

전 분명히 근로 감독관님께,  제가 근로시간이 15시간30분~~16시간 정도인데 휴일없이. 이 시간에서 휴계시간인 아침점심저녁 을

한시간씩 제외한다해도 12시간30분 ~13시간의 근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총무가 계속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있다고 생각할경우에는

총무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처우에서 최저임금 시급의 전체 임금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줄것을 요청하엿고,

하지만, 총무의 업무내용을 보면, 단순히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100% 지금을

명령해 줄것을.. 노동부에 진정한 것인데..

 

근로 감독관님께, 이런 의중을 명확히 밝혓고, 근로감독관님께서 .. 자꾸 대기시간을 트집을 잡으셔서, 그러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80%에 준하는 임금에 대한 차액이라도 받았으면 한다는 의중을 말씀 드렸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함부로 되는게 아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한다는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총무는 근로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아니라면, 총무는  무엇인것입니까? 우리나라 제도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예인것입니까?

 

이에대해서 .... 노동 OK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연 이상황에... 노동부를 믿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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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하에 적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승인이 없을 때에는 비록 해당 업무가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자에게 전속권이 주어졌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정 장소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면 무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당직 또는 숙직의 개념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진정(근로감독관 교체)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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