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운전기사는 용역직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이 운전기사를 해고하고 본인들이 운전한다고 하더니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월 80만원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기사의 해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이 80만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까?
임원의 운전기사는 용역직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이 운전기사를 해고하고 본인들이 운전한다고 하더니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으로 월 80만원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때 용역기사의 해고는 불법이 아닌가요?
이 80만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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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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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권한 1 | 2011.12.05 | 1480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애매모호한 사직통보관련 1 | 2011.12.05 | 2851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체불임금 1 | 2011.12.05 | 2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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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1.12.05 | 2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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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