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자 2011.12.05 15:55

체불임금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진정을 넣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것 같아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사실상의 도산도 적용이 안되고

재판상의 도산도 해당이 안되어 민사소송으로 왔지만 또 방법이 없는 것 같내요...

가압류를 하고 싶어서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녔던 회사가 법인회사라서 대표자의 개인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법인 통장이 있었는데 그걸 채권가압류를 해야하는지...ㅠㅠ(금액이 있는지도 확인이 불능)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지금 회사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조금 애매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

소액재판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할지 부탁드

압류에도 부동산, 채권, 유동재산에 대한 압류가 있던데..신청할때 따로따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대표자의 재산은 있는데 법인회사라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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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2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법인 재산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다는 것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 재산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체당금을 통해 임금을 받는 방법이 가장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체당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법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등을 통해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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