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2011.12.02 10:43

11월1일자로 출산휴가 받고 10월달에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산후 산후조리원에서 와서 보니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와있었습니다.건강보험센터에  문의해보니 11월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도 전화하여 출산휴가신청이 올라갔는지 확인해보니 퇴사처리 되어있다고 하네요 전 사직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직장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

사업장에선 등급을 맞출려고 인력채용문제 때문에 저를 퇴사 처리 했다고 하는데 맘데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다음주중에 4대보험을 다시 넣어준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복귀를 못하는 걸로  말꼬리를 잡아 산전후휴가신청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대보험도 맘데로 상실시켜놓고  취득신청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장에 다시 복귀를 못할경우 출산휴가를 못받는건가요? 복귀를 못하는데 사직을 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직장에선 육아휴직을 줄수 없다 하여 출산휴가후 끝나는 시점에 사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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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출산휴가 부여를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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