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룽 2011.12.01 11:11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4년 8개월 근무 후 현 회사로 이직한지 7개월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지방 파견근무가 일년에 2달 정도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고 2달 지방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2012년 지방 파견근무가 8개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8개월이나 파견근무를 가는것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전근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 파견근무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인정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정도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 장기간의 출장 지시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2011.12.02 2235
산업재해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2011.12.02 2196
기타 정년에 대해 1 2011.12.02 1580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2011.12.01 11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관련 1 2011.12.01 1598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1 2011.12.01 279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2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2011.12.01 1730
» 고용보험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2011.12.01 505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1.11.30 1665
임금·퇴직금 추가 수당 1 2011.11.30 1450
임금·퇴직금 질문드려요 ^^ 1 2011.11.30 136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2011.11.30 3946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2011.11.30 2371
해고·징계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2011.11.30 345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2011.11.30 1943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1.30 1587
기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2011.11.29 18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