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4년 8개월 근무 후 현 회사로 이직한지 7개월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지방 파견근무가 일년에 2달 정도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고 2달 지방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2012년 지방 파견근무가 8개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8개월이나 파견근무를 가는것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4년 8개월 근무 후 현 회사로 이직한지 7개월 되었습니다.
입사당시 지방 파견근무가 일년에 2달 정도 된다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들었고 2달 지방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2012년 지방 파견근무가 8개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8개월이나 파견근무를 가는것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 2011.12.02 | 2235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6 | |
기타 | 정년에 대해 1 | 2011.12.02 | 158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1.12.01 | 1598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4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2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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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5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0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46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5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43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1.30 | 1587 | |
기타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 2011.11.29 | 18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등으로 인해 전근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당시 파견근무가 예정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인정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정도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 장기간의 출장 지시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