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산정 계산식이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 근무시간이 23입니다. 그럼 일 근로 시간은 주중은 4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어서
유급휴무일인 일요일을 4시간 적용하면
연차휴가일수 산정할 때 마지막 8시간이 4시간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산정 계산식이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주 근무시간이 23입니다. 그럼 일 근로 시간은 주중은 4시간 토요일은 3시간이어서
유급휴무일인 일요일을 4시간 적용하면
연차휴가일수 산정할 때 마지막 8시간이 4시간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빠쁘신 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중에 유급주휴일 처리시간(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때
귀하가 말씀하신 "[(23시간+유급 주휴일 4시간)×52주+4시간]÷12월= 118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급휴일 임금시간 4시간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4시간이 제외됩니다.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사용자도 아닌 아파트관리소장이 악의적... 1 | 2011.12.02 | 3127 | |
임금·퇴직금 | 상병으로 인한 유급시 상여금은? 1 | 2011.12.02 | 1802 |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73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 2011.12.02 | 2235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6 | |
기타 | 정년에 대해 1 | 2011.12.02 | 158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1.12.01 | 1598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4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2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0 | |
고용보험 |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 2011.12.01 | 50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5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0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46 |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1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5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23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1일 * (23시간/40시간) * 8시간 = 1월 4.6시간(분의 유급)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15일 * (23시간/40시간) * 8시간 = 1년 69시간(분의 유급)
참고적으로 유급주휴일 처리시간(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맨마지막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통상근로자의 8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4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1주 23시간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과 비교하면 (23시간/40시간 = 57%)를 근무하는 것이므로 통상근로자에게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것에 비례한다면, 8시간* 57%=4.6시간을 유급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