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수 2011.12.01 15:35

아 진짜 여러모로 화나게 하네요.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서 무시하고 그냥 조금 쉬다가 직장 구하려고 실업급여 신청하려 했더니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청조차 못하네요.

 

회사가 아주 재수없네요 그렇게 해서 돈벌고 싶은지... 너무 화가난지라...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사유별로 적어보겠으니

 

1. 퇴직사유

이회사는 회사규모가 정직원은 몇명없고 다들 생산직 아주머니인 무역 과 생산일을 같이하는 회사입니다.

2009년 7월 6일에 입사해서 2011년 10월 3일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 사장이 오라는데 왜 바로 안와. 나가 너같은 놈 필요없어" 라고

근데 사실은 웃기는게 휴일날 일을 강요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저에게 묻더군요 개천절(10월3일) 쉴꺼냐? 라고

그래서 당연히 쉬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쉬긴 뭘 쉬냐고 회사 바쁘니까 나와서 일하라고..-_-

휴일날 일한게 한두번도 아닌지라.. 그래서 엄청 기분나쁜 표정(말없이) 지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일하고 있는데 부르더군요.

그래서 "잠깐 지그좀 놓고 갈께요"(언짢은 표정으로)

위와같은 말을하고 사장에게 갔더니 위와같은 이유를 말하며 짜르고는

권고사직으로 근무태만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런경우에 이직사유 변경 가능할까요?

 

2. 퇴직금

저는 대략 3년간 그회사에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90만원 나왔더군요..

정확히는 360만원 - 270만원 = 90만원 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4대보험을 월급에서 빼지 않고 퇴직금에서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무소에서 정산한 문서도 있구요.. 그래서 저는 저것만 받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퇴직금에서 4대보험비를 뺀다는게 맞는건가요?

급여에서 빼는게 아니라? 이것때문에 저는 지금에서야 뒤늦게 월급 135만원에 4대보험비가 없었고

퇴직금에서 나간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월급이 150만원이라 생각햤는데..

오히려 120만원 수준이었던거죠....

 

3. 야근수당

저는 3년중 거의 1년이상 평균 저녁8~9시까지 일했습니다.

식사시간, 쉬는시간 제외해도 평균 10시간 입니다.

쉬는날은 일요일 하루, 어떤때는 하루조차 없을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규직 연봉제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단한번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밤을 샌날조차도...-_-;;

분명 계약서 작성시에는 오전9시 ~ 오후6시 까지라는 근무조건에 싸인을 하였는데 말이죠..

회사가 바쁜것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닐런지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명절 제외하고 야근안한날이 없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골때리는건 정직원은 근무카드가 없습니다..안 만들었어요..

근무시간 확인할 방법은 회사주변 사람들 증언이나. 전력 사용시간 등이 있겠네요.

 

꾀씸해서 추가적인 법적조치가 뭐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_-^

그냥 퇴직금 90만원 받았을때 조용히 넘어가자고 맘먹었는데.

여기서 뒤통수 맞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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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근무태만이라는 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무단결근 또는 고의에 의한 사업장의 피해등에 의해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4대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법정분담금에 의해 부담을 하게 되며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입사당시 근로계약시 이러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귀하의 부담분이 없어지는 것이며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되지 않은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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