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gbs630 2011.11.30 07: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생산직사원은  한사람이  두사람 몫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회사에서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2 set라는 명목의  수당형식으로  월급때  같이 포함되어 적지않은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때  평균임금으로  포함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간혹  일이 줄어들었을땐  한사람몫의  일을 못할때도 있어  금액이  들쭉날쭉

  할때도 있습니다

  일을 한만큼  , 한사람만  지급받으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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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변상, 복지호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수당의 성격이 근무 강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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