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생산직사원은 한사람이 두사람 몫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회사에서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2 set라는 명목의 수당형식으로 월급때 같이 포함되어 적지않은 금액을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때 평균임금으로 포함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기적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간혹 일이 줄어들었을땐 한사람몫의 일을 못할때도 있어 금액이 들쭉날쭉
할때도 있습니다
일을 한만큼 , 한사람만 지급받으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되며 실비변상, 복지호혜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수당의 성격이 근무 강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