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며 내년 4월 출산예정입니다.구조조정으로 2월말까지 정리한다는데,
1.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법적으로 되나요?
2. 정리 후 방향을 아직 모르겠지만, 정리되기정 육아휴직을 가는건 어떤지요?첫애때 안쓴...결재를 해줄지...
3.다른 부서로 가면 좋으나 안되면 어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4.실업급여나 명예퇴직은 제도적인것이지?
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요..죄송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노조가 없는데 만들까요?
임신중이며 내년 4월 출산예정입니다.구조조정으로 2월말까지 정리한다는데,
1.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법적으로 되나요?
2. 정리 후 방향을 아직 모르겠지만, 정리되기정 육아휴직을 가는건 어떤지요?첫애때 안쓴...결재를 해줄지...
3.다른 부서로 가면 좋으나 안되면 어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4.실업급여나 명예퇴직은 제도적인것이지?
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요..죄송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노조가 없는데 만들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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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 2011.12.02 | 2235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6 | |
기타 | 정년에 대해 1 | 2011.12.02 | 158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1.12.01 | 1598 | |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4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2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0 | |
고용보험 |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 2011.12.01 | 50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5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0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46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5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43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1.30 | 1587 | |
기타 |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1 | 2011.11.29 | 18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추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