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맘 2011.12.01 17:06

임신중이며 내년 4월 출산예정입니다.구조조정으로 2월말까지 정리한다는데,

1.임신중에 권고사직이 법적으로 되나요?

2. 정리 후 방향을 아직 모르겠지만, 정리되기정 육아휴직을 가는건 어떤지요?첫애때 안쓴...결재를 해줄지...

3.다른 부서로 가면 좋으나 안되면 어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4.실업급여나 명예퇴직은 제도적인것이지?

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요..죄송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되나요?노조가 없는데 만들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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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기 떄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추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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