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원이 공개 채용되어 근로계약후(5대보험 취득신고 득) 3일만에 사무실에서 일을하다가 사무실 환경으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 하였으며 공단에서 승인이 떨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이 부상으로 인하여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직을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는 인력이 급히 필요해서 그 분야의 직원을 새로 뽑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해야할 일이나 절차를 어떤 것을 밟아야 하는지요?
질문)1. 사무실에서는 사직서를 받고 사직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질문)2. 산재처리 기간중에 사직처리 해도 되는지요?
질문)3. 사용자 측에서 어떤 절차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퇴직을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자필 사직서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