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씨 2011.11.30 09:33

유용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내용이 구구절절 긴데 어디 여쭤볼곳도 없고, 해외이고 해서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경우는 여행사 해외 지사에 파견직으로 근무하는데, 2007년 5월 1일 서울 본사에 입사하여, 2011년  6월2일자 경에 해외 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약 4년 6개월 근속), 현재 임신 21주(6개월 들어감)이고, 출산 예정일은 2012년 4월 12일이며, 임신 사실은 13주에 회사에 이메일로 보고 드렸으며,  약 3주전에는 내년 출산 휴가를 가야 하므로 2월 15일경까지 업무 인계 인수를 하고 32주전에 비행기를 타야하므로, 제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새로 뽑거나 아니면 본사 직원을 단기 파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을지하고 여쭤보는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현지에서 업무를 하는데 숙박 업체에서 본인에게 밀린 숙박비를 달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죄없는 손님들은 예정된 숙박시설로 제 시간에 이동하지 못하여 본인에게 엄청난 불평 불만을 해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본인의 재량에서 해결될 문제의 것도 아니고,  이런 스트레스와 장기간 근무한 회사 사장님의 "임신중인데 스트레스 줘서 미안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감정적인 호소와 바로 다음날이면 돈 입금 시켜주겠다"는 부탁에 못이겨 본인 개인 카드로 한화 1천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임시 변제하는 등 회사의 이미지 추락을 막고 죄없는 손님들의 불이익을 막아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이후에도 자금 사정은 계속 좋지 않았고(카드 결제일 12월 5일 도래, 그날 입금 안해줄 가능성이 더 커보임)
11월 20일, 사장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서 한번만 더 3백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임시 변제해 주면 다음날 바로 돈 입금해 주겠다고 하더니 제가 카드 한도액을 이미 다 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혈을 하고 배가 아파온다고 통화중에 말씀드렸더니, "나이도 많아서 임신했는데 본인 몸뚱아리를 알아서 잘 관리해야지 혹시 애기가 잘못되도 나중에 회사 탓 하지말라"는 말에 충격받아서 진통이 주기적으로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 8일만에 퇴원했습니다.

사장님이 퇴원한 날 전화를 하셔서는 몸은 어떠냐 아기가 괜찮아서 다행이다, 걱정해주시는 것 같더니,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고 앞으로 7일간은 되도록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했더니, 그럼 사람 뽑아야겠네? 하셔서 저는 어차피 2월에 출산 휴가 가려고 했으니까 누구라도 보내줘야 한다고 했더니, 그때까지도 안되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후임을 빨리 뽑아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끊었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사실 병원비도 약 80만원 가량 나왔으나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 하지 않았고, 카드값은 꼭 연체되지 않게 입금해 달라고 좋게 보고드리고 예상치 못했던 입원에 대한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을 병가 증거로 이메일로 보냄.

1. 2010년 1월경, 갑자기 해외 파견직은 사직서와 근로 계약서를 매 1년마다 작성해야 한다면서 2008년, 2009년 사직서를 요구함. 원래 매 1년 마다 한국에 가서 계약 연장의사를 표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왔었음. 퇴직금 정산 문제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고발해서 적법한 퇴직금을 지불 받은 후에 회사에서 취한 조치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 없다고 종용함. (이 과정의 증거 이메일도 출력해서 가지고 있음),계속 근무를 하려면 회사와 감정 대립이 불편하므로 그냥 사직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한 매년 사직서이므로 퇴직금은 법대로 받을 수 있겠지요? 계약서에 12개월 근무하면 1개월치는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명시됨. (사실은 퇴직금인것 잘 알고 있고요.)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하여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러면 2012년 3월1일까지는 버텨야 하는데 사실 원래 제 업무인 고객 상대야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할 수 있지만, 회사 자금 문제때문에 업체와 고객들한테 겪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 뱃속의 아기가 받고 있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습니다만, 4년 6개월간 회사에 충성해서 일해왔고, 제 업무도 전임 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근무하며 잘 처리해왔다고 자부하며, 제가 받을수 있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서 고용주의 회유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회사를 생각하며 본인 카드까지 긁으면서 이미지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한 저한테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제 권리 다 주장해서 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해라! 또는 출산휴가 못 준다! 라고 딱히 말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어영부영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해외여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사람 대체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퇴사를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카드값을 제 날짜에 주지 않을 경우 왜 본인이 개인카드를 쓰게 됐는지 보여주는 이메일을 증거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좋게 말해서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당연한 건데도 퇴사자들도 다 노동부에 고발한 사람들만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 등 받았고, 그냥 좋게 말로만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다 못 받았습니다.

4. 2008년 10월 세계 경제 위기때부터 6개월간 직급별 10%~25%감봉하고 그 감봉액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실수로 지웠습니다. 회사에서는 4개월이었다고 우기고 있고, 물론 이 금액은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지급이 안되었고, 이번연도에도 매번 월급이 밀려서 들어왔다가 현재는 1개월치 월급(12월 5일 되면 2개월치)과 2008년부터 매년 정산하기로 한 3년간 퇴직금, 급여 감액분 6개월치, 카드값 1천만원 상당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금방 쉽게 이 금액들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금 사정도 계속 않 좋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 퇴사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 급여를 받고 퇴직금, 카드값등은 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아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않좋게 그만 두고 싶지는 않은데 좋게 말하면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아서요.

주절 주절 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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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업무상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금전대차의 경우 노동부 진정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의 요구, 본인이 카드를 사용하게된 경위등)
     
    퇴직금 및 미지급 월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상 비용부분은 위의 답변과 같이 법원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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