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i 2011.12.03 03:43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직육아휴직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 일년후 복직의사를 말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애가 어리고 돌봐줄사람도 없어 복직이 힘들꺼같아 일을 할수 없을거 같다고 했습니다 .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건 육아휴직끝나고의 복직 의사를 물어보신것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일년후 복귀의사가 없으니 육아휴직 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육아휴직중 회사에서 내주는 사대보험과 퇴직금 적립을 복직하지않는 직원에게 더이상 적립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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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떄문에 사용자가 계약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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