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개입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현재 정직원2명과 용역(원천징수3.3%)4명이며,
내년부터 정직원4명과 용역3명이 됩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직원들을 다시 계약하려는 시점인데요.
상시근로자 수는 정직원만 해당되나요? 늘 출퇴근하는 모든 사람을 칭하나요?
근무시간은 거의 정확하게 일 8시간 근무(식사시간1시간별도)하며,
월-금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당연히 쉬고 있지요.
궁금한 것은 저희 사업장의 경우 법적근무시간이 44시간인지 40시간인지와
월차와 연차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법적근무시간이 주44시간=이라면,
저희는 실제로 40시간 근무형태이므로
한달로 치면 토요일마다 4시간*월4회=16시간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8시간은 월차로 적용하고 또 남은 8시간은 연차를 하루 적용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문제없는지요?
그러면 연차는 1년동안 12회는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 횟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회사의 입장은 당연히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입장이며
그러나,,불법이 아닌 선에서 직원들과 잘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근무형태등에 따라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용역회사를 통해서 근로를 하고 있어 사용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현재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며 5인미만은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5인이상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