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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에 대한 언급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와 현행 최저임금 10% 감액적용(3개월)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마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채용의 목적,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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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라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예외의 허가 요건에 충족합니다(근로감독관 집부규정 제68조 제1항 3호)만, 인허가 이후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규정만 놓고 본다면 취소조치후 변경된 기준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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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를 포함한 전체의 직원 모두가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인가요?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사에 재입사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의 직원)라면 달리 방법이 없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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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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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인원이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 조항을
적용제외
됨으로 5인이상인 경우에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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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노동부로부터 이미 받은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예외승인허가 사항은 양수인인 새로운 위탁관리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적용예외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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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등이
적용제외
되므로 해당근로자가 본인의 비번일에 다른 동료근로자의 근무를 대신하여 근무하였다면 1일분의 임금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1일분의 추가임금지급액에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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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제도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계산 편의상 실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기준임금을 토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10.12.31.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이러한 징수특례제도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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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고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였다면 그 계약서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실근로일부터 2010.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승인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동의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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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고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였다면 그 계약서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실근로일부터 2010.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승인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동의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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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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