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비원분들의 감시단속직 승인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공사현장의 순찰 경비원분들의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근무라도 휴게시간이 2시간이어도 감단직 승인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사장의 순찰 경비원 분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꼭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 적용이 되어야 승인이 나나요?
안녕하십니까..
경비원분들의 감시단속직 승인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공사현장의 순찰 경비원분들의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근무라도 휴게시간이 2시간이어도 감단직 승인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사장의 순찰 경비원 분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꼭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 적용이 되어야 승인이 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 | 기타 |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 2010.12.13 | 3412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21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61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47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3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10 | 611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 2010.12.10 | 53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 2010.12.10 | 3817 | |
임금·퇴직금 | 사업자가 없는 회사 1 | 2010.12.10 | 3036 | |
기타 |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 2010.12.10 | 33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산 관련 건 1 | 2010.12.10 | 25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