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0.12.13 09:06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급식을 보조하는 배식도우미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2008. 2. 11 - 2008. 2. 19(1일 2시간 30분 근무)

2008. 3.   3 - 2008. 7. 18(1일 2시간 30분 근무)

2008. 8. 25 - 2009. 1.   5(1일 2시간 30분 근무)

2009. 3.   2 - 2009. 7. 14(1일 3시간 근무)

2009. 8. 24 - 2009.12.23(1일 3시간 근무)

2010. 2.  5 - 2010.  2.  9(1일 3시간 근무)

2010. 3.  2 - 2010.  4.15(1일 2시간 40분 근무)

그러던중 조리종사원 자리에 결원이 생겨

2010.4.16부터 현재 조리종사원으로서 월 급여를 고정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학교의 회계에 맞추어 2011.2.28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간제 근로 계약을 학교 회계에 맞추어 3.1부터 익년 2.28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11.3.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부터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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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0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고용'된 기간은 2010.3.2.~2011.3.1.까지 1년이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인 '계속근로 2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2012.3.2.이후에도 단절없이 계속고용된다면 2012.3.2.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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