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a53 2010.12.10 17:57

매번 유익한 정보와 답변으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조노임단가 적용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용역사업) 통상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제조노임 단가(일급)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휴일인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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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직종별노임단가의 '일급'에는 일급제 근로자의 1일단위의 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만을 정하였을 뿐이고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일(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일급을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처우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 임금계약과 일급제 임금계약에 대한 개념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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