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y 2010.12.10 11:03

76010 글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이전 판례까지 참고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적극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맏기려 노력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대해 다시 여쭈어 보려 합니다

나)))육아휴직종료 후 혹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할수 있는지 여쭤 보려 합니다

다)))육아로 인해 제가 바로 퇴사를 하면 회사는 육아휴직 직원당 받는 보조금을 받을수 있나요?

라)))현재 주민등록증상 주소랑 제가 거주하는 곳이랑 다른데... 이부분은 상관이 없겠죠?

 

 

 

저같은 경우는 아이가 둘이거든요

큰아이는 4세가 되고 작은아이는 3세가 됩니다.(2011년에) 해서 가정어린이집으로 보내면 만4세까지만 보육을 해줘서

2012년이 되면 어쩔수 없이 시설 어린이집으로(7세까지 보육되는곳)혹은 유치원으로 큰아이를 옮겨야 하지요

이렇게 되면 둘을 다른곳에 각각 보육해야하기에 시간으로나 여러가지로 않좋을것 같아서요

둘을 함꼐 봐줄수 있는 시설어린이집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1.집에서 가장 가까운시설이 그나마 7시반~밤 10시까지   1곳

2.옆 아파트단지내 시설이 8시부터 오픈하는곳 2곳 

3.전철역에서 가까운 시립시설이 7시반부터 (그러나 대기순번대로 배정이라 자리가 없내요...) 1곳

4. 가정어린이집 7시부터 보육은 가능하나 저녁 8시반까지 보육은 어렵다 하는곳 1곳

5. 가정어린이집 8시부터 보육가능한곳 한곳

 

이렇게 6곳 정도 제가 아이를 보내도 그나마 맘이 놓이겠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번5번은 둘다 계속 보육이 안되고(4세까지만 보육) 시간도 안되고

3번은 대기순번대로 배정이라 언제될지 모르고

1,2번은 둘다 계속 보육이 가능하나 시간이 안되고

 

이렇습니다.

 

이정도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알아봤다는 근거로 보기에 충분한거 맞겠죠?

 

어제 회사에 가서 이야기 하고 왔는데

어쩔수 없이 그럼 퇴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내요.전 근무지인 과천으로 한번 자리가 있나 알아는 봐주겠지만

 안되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라른 답을 들었습니다.

막막하내요... 각오는 하고 있었으나....

 

 

나)))제가 매년11월에 연차가 발생하고요, 저는 2009년 10월~12월 출산휴가 2010년 1월~12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10년도 11월에 연차 휴가일수가 발생해있는건가요?

있다면 그 휴가를 퇴직전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을까요?

 

 

다)))육아휴직후 30일을 복직해야 회사에서도 수당을 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휴직후 바로 사표를 내면

회사는 그 수당을 못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퇴사한거기 떄문에 상관없이 회사는 수당을 받게 되나요?

 

 

라)))현재 주민등록지는 친정(남양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거주는 가족과 함께 안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무지는 서울 마포이기떄문에 두군데 다 근무지랑 멀기는 합니다만....

이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겠죠?

 

이번에도 도움이 되는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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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상담소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권한이 있다면,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의 현황과 통근관계만으로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겠으나, 각 고용지원센터(담당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판단방식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격 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도의 보육시설 현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보육기관별로 출근경로에 소요되는 총 시간[ 집-(도보)- 보육기관 - (도보 또는 버스) - 전철역 - (대기시간 및 승차시간 및 도보) -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며, 회사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등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출산휴가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근무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회사의 영업일수에 대한 부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266

     

    귀하의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이 매년 11월이라면,

    1) 2008.11.~2009.10.기간에 대해 : 해당 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춛된 연차휴가일수만큼 2009.11.~2010.1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기간의 전부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이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2009.11.~ 2010.10.기간에 대해 : 해당 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기간(=결국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근율(예: 8할이상 이므로 17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영업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의 연차휴가[17일* 2개월/12개월)]= 2.8일을 2010.11.~퇴직일까지 사용하며 이기간의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직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 또는 출산휴기기간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그 성질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회사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하고 30일이상 계속고용하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종료후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30일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다면 유강휴직장려금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실제 거소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실제 거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거소지 여부는 주택계약서나 전월세계약서, 우편물수령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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