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일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부터 ""연차 사용 계획서"" 를 매월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장기 근로자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연차 누적수량이 100개 가까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드리는게 당연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렵습니다.
1.누적 연차 갯수가 있는 상황에서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 받아 해당 년도에 발생한 연차만 연말에 소진 시킬 수 있는지요?
**누적 연차 갯수까지 소멸 시키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2.현재 100개 가까이 되는 연차를 노사간 혹은 법정 분쟁 없이 소진 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마다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요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그 취지 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듯합니다.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경우 '위법하다'며 반작용이 나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아니므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하거나 연차휴가를 강제 소진시키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