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50명 가량의 노동조합의 경리(1명) 는 1인 이하 사업장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
상시근로자 150명 가량의 노동조합의 경리(1명) 는 1인 이하 사업장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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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61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47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3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 2010.12.10 | 611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 2010.12.10 | 537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 2010.12.10 | 3817 | |
임금·퇴직금 | 사업자가 없는 회사 1 | 2010.12.10 | 3031 | |
기타 |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 2010.12.10 | 33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산 관련 건 1 | 2010.12.10 | 252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연차휴가 문의합니다(76010이어서) 1 | 2010.12.10 | 3031 | |
휴일·휴가 | 연차 소진 계획 1 | 2010.12.10 | 4257 |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1인 경리 1 | 2010.12.09 | 2060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 2010.12.09 | 2612 | |
기타 | 직급 관련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1 | 2010.12.09 | 24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노동조합경리'가 회사에 의해 고용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다만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노동조합에 파견되어 노조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 고용된 전체의 근로자를 가지고 상시고용근로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조합경리'가 노동조합에 의해 고용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그 자체이므로 상시고용근로자수는 1인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