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2010.12.10 14:13

퇴직연금전환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1년이 경과되어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구 하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할때는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를 공제하고 본인한테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최초 1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때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를 공제하고

 

퇴직연금(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게 맞는건지요..

 

다른 회사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중간정산하는 금액을 전액 전환한다고 하던데요...

 

관련근거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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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시행일(설정일)을 2011.1.1.로 하는 경우 1) 기존의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이때에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함)하고, 2011.1.1.부터는 일정기간마다(매월 또는 매분기나, 반기 또는 연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2) 기존의 퇴직적립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과거의 근무기간(1년)에 대해 2011.1.1.자로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일정기간(월,분기,반기,연말)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확정급여형이건 확정기여형이건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호, 법 제13조 제6호)

     

    아마도 회사에서는 1)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의 방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2)의 방법대로 할 것인지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사항이며 이러한 합의내용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퇴직연금 규약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생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것
    5.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어야 한다.
    6. 제12조 제1호,제2호,제3호, 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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