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 2010.12.10 18:40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학원에서

월,수,금 13:30~21:30, 화,목 14:30~22:30

 거의 이 기준 시간보다 일찍 갔습니다. 단, 수요일만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8월 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보 마련을 위해 새벽2,3시 최고 4시까지 같이 일한 적이 있으며, 때로는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메일로 보내주는데 온 적도 있고 안 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2개월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학원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선뜻 도와줬는데 이러고 보니 참..

-. 추가 시간을 일한 것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 민사소송을 한다면 비용이 드나요?(제가 무지한 탓에 ㅠㅠ)

-. 14일 이후에 해고수당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후부터는 이자금도 발생한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몇 프로인가요?

 -.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저는 파트타임과 같은 것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라 했습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학비, 보험료, 교통비 등등을 제 스스로 부담해야 하니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월요일에 노동 사무소를 가보려 합니다.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궁금한 나머지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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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쟁점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개별 날짜별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달료,인지대를 필수로 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https://www.nodong.kr/imgum

     

    3. 퇴직금 및 급여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연이자(연20%)를 청구할 있습니다만,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소송시에만 인정됩니다. 해고수당은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https://www.nodong.kr/402804

     

    4. 실업급여 문제는 앞선 상담글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귀하가 이미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사직이유의 주된 핵심이 학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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