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 2010.12.09 18:17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학원강사로 2008년 8월 11일 ~  2010년 11월 20일까지 일했습니다.

학원 강사로써의 일은 저 기간이 처음인지라.. 학원에서는 당연히 4대 보험을 안 들어주는 줄 알고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시 학원 자체에서도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일단,

올해 8월까지는 잘 지냈습니다.

학원에 새로운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아들였고 8월까지는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벽 2시, 아니면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제가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공부하는 시간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선생님께 12월까지 하겠다고 얘기드렸습니다. 더 빨리 되도 괜찮다고 했구요..

그래서 8월부터 약간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중간에 개별 면담도 하고 서로 섭섭한 점 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에서의 선생님들간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도 각자의 이유로 인해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개별 면담시에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였는데.. 11월 30일에 일이 끝난 후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한 후에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와서는 다시 학원으로 올 수 있겠냐고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학원에 원장선생님 혼자 계시더군요..

그런데.. 원장선생님께서 오늘까지만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참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가는게 상식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책상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였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2년 동안 정말 저를 믿고 잘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와서 대학원 공부때문에 더이상 못 도와드린다고 했으니 배신감도 느끼셨겠죠. 하지만 중간에 면담시에 12월 말까지로 하는 걸로 해서 저도 그때까지라고 알고 마지막이니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에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가던 저를 부르시고 밤 11시에 그만두라고 하시다니.. 같이 일하던 분들한테 인사할 기회도.. 학원 학생들에게도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다니요.. 학원계에서는 애들의 이동 문제가 있어서 인사를 안하는게 관례라고 하지만.. 미리 알았다면 인사는 안하더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겠죠.. 시험 잘보면.. 떡볶이 사주겠다고 한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원에 아직 남아계신 다른 선생님께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에 대해 이유를 물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만둔게 아니고 갑자기 통보를 받은건데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 된 거 같아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니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안해준 경우에는 해고에 관련된 법으로 인해서 한달 임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퇴직금 배제'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런 말이 써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퇴직금 신청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14일 후인 15일에 노동청에 가서 서류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학원에 근무하는 분은 외국인 3명, 한국인 강사 3명, 파트타임 강사 2명, 데스크 선생님 1명, 원장선생님 1명, 버스 운전기사 선생님 3분, 아르바이트생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그 학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개인 사업자(?)처럼 등록되어 있어서 4대 보험 내지 않았고 소득세 3.3%만 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제가 지불해야 하는 부분을 지불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11월 30일 밤 11시에 원장 선생님과 얘기할 때 그럼 갑작스럽게 생긴 12월은 어떡하냐고  퇴직금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노동청에 신고해야겠네요'했더니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아아..답답합니다.

 

너무 글이 길어진 거 같아서 저의 질문들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 질문 요약**

- 1달 전 미리 얘기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달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2년 3개월 동안 안냈던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지불해야하는 거죠?

 

 

 그냥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돈을 받아내야하는 건지.. 어떤게 제 권리를 찾는건지..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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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금, 해고,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해고,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보험 취득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였다거나 하는 사항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에 해당하지만, 학원수업행위에 대한 종속성, 학원행정에 대한 종속성,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 출퇴근시간의 종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볼 사항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해고수당, 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고,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해고수당과 퇴직금

    노동부에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하는 경우, 가장 먼저 위 1.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부터 판단하게 되고 이후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해고수당 및 퇴직금 문제에 대해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다만 경험칙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인색한 노동부가 귀하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 양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마땅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감독관 재량에 따라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보다는 법원에 직접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청구를 원하는 민사소송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급하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미납보험료의 납부을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문제는 행정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뿐 큰 문제는 없으나, 실업급여는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구직활동중인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비록 외형적으로는 해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리 자발적 퇴직의사가 있었고, 자발적 퇴직사유가 학업수행을 위한 것이었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퇴직금 해고수당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제주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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