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회사 사정이 계속 어려워서 휴업수당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 사람중에 다수가 계속 일을 쉬고 있고 저는 한명밖에 없는 관리직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삭감되었구요~

얼마전에 임신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관행상 임신하면 그만둬야 하는 곳입니다.

회사에도 피해가 없으면서 저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에 회사의 휴업수당 지원금에 영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2. 임신에 의한 퇴직이 관행인 회사 ->만약에 이를 택했을 때 회사에 눈에 보이는 또다른 손해가 있을까요?

 

직원 12명의 소기업입니다. 사장님은 어떠한 결단없이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의 휴업수당 보조금에 영향을 줄만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또한 손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급여삭감에 임신에 의한 퇴사이니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둘다 손해가 없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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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3 0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고용조정(인위적인 감원으로써 권고사직,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됨과 함께 기왕의 수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 질병부상에 의한 퇴직 등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임이 명백하고, 퇴직사유가 임신등의 사유가 아니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며, 비록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고용장려금 및 고용안정지원금의 제한을 받는 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이 아니므로 회사로서는 그 지급을 중단받거나 반환하는 일은 없습니다.

     

    관련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28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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