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 2010.12.10 17:31

내년에 퇴직금에 관련된 법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인인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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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최소 2010.12.1.~2011.11.30.까지 1년간 근무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11.12.1.에 퇴직하여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4인이하 사업장이란, 월단위로별로 상시고용된근로자를 산정하여 월평균 1인,2인,3인,4인인 사업장(=1인부터 4인까지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인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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