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퇴직금에 관련된 법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인인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년에 퇴직금에 관련된 법이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4인인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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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61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47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3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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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 2010.12.10 | 33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정산 관련 건 1 | 2010.12.10 | 252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연차휴가 문의합니다(76010이어서) 1 | 2010.12.10 | 3031 | |
휴일·휴가 | 연차 소진 계획 1 | 2010.12.10 | 425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1인 경리 1 | 2010.12.09 | 2060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 2010.12.09 | 2612 | |
기타 | 직급 관련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1 | 2010.12.09 | 24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최소 2010.12.1.~2011.11.30.까지 1년간 근무하여야 하고 이 경우 2011.12.1.에 퇴직하여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505172
4인이하 사업장이란, 월단위로별로 상시고용된근로자를 산정하여 월평균 1인,2인,3인,4인인 사업장(=1인부터 4인까지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인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