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21k 2010.12.13 04:37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인데요. 5월 초순에 입사해서 다닌지는 이제 7개월이 갓 넘었

습니다. 처음 사장님이 저를 고용할 때 6개월 후에 연봉을 1800~2000만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하고 4대보험비를

제외하고 월급 120만원을 받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날수로 보나 달수로 보나 6개월이 지났지만 연봉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11월 월급도 120만원 그대로 지급 되었다는 것입니다.(저희 회사 월급날은 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왜 월급을 인상해 주지 않냐고 말했더니 본인은 내년 1월에 연봉 협상을 할 생각 이었다고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만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거라면 최소한 7개월째 월급을 주기 전에 나에게

본인 생각이라도 말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구체적인 얘기는 않고, 인상해 줄 생각은 있는데 1월에

인상해 줄 생각이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120만원도 적었지만 월급인상을 생각하며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보니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12월 1일에 12월 20일까지만 하고

(저희 회사 월급계산법이->11월20일~12월20일까지 한달 계산해서 말일에 지급)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저는 12월 월급도 120만원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이 없게도 근로일자 계산(전달 20일~이번달 20일) 및 월급날에 관한 얘기도 첫 월급날에 말해줬습니다. 

 

  첫째,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상황에 제가 회사를 20일 까지만하고 그만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조건과 다르게 하향된 상태가 1년중 2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6개월간 최소 한주에

2~3일 이상(보통 6 ~ 9시, 심한경우 11시까지)을 회사 분위기에 눌려 반강제로 야근(연장근로)을 했는데요.

야근비도 전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월급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며 미지급된 야근비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일만 잘하면 야근을 할 필요도 없으며(정작 본인이 6시 이후에 일을 시키거나 갑자기 일거리를 들고와서

밤늦게까지 안보내 준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회사가 야근비를 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니 지금까지 야근비는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차휴가도 없었으며, 월급명세서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차라리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라도 받으며 마음편히 다른 일 자리를 구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만약 위 내용이 적용안될 경우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 후 한두달 뒤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시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제가 현재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인맥과 생활반경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2개월간 발령이 나고 회사에서

주거안정지원을 해주지 않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이라면 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제가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언급을 했더니 사장님이 이번 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에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한정된 금액으로(예-야근비 10만원, 몇시간을 하든지 무관하게)

포함시키려 한다면 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계약을 포괄적 임금제로 볼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포괄적 임금제를 적용할 근거(근로시간산정의 어려움)가 부족한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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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3 0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 귀하가 첫번째 말씀하신 임금삭감이라기 보다는 임금인상의 지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문제와는 무관합니다.

     

    2.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편도 1시간 30분이상의 통근이 소요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급적 근무지변경시기와 퇴직시기가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으로의 발령일자와 퇴직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퇴직사유가 반드시 원거리 통근에 따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의 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회사로 취업하였으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회사에서의 퇴직사유(통근곤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종전회사 가입기간 + 새로운 회사 가입기간이 됩니다.

     

    3. 포괄임금계약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또는 1일) 몇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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