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fkd 2010.12.09 16:35

                회사 사규 승진규정에 보면 차장에서 부장이 되려면 최소 3년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장과 부장 사이에 부장대우를 신설하여 실제 차장에서 부장이 되려면 처음의 최소 3년에서 최소 4년으로

 

         1년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처음의 부장과 부장대우를 신설한 후의 부장의 급여 등 모든 것이 동일함, 부장대우의

 

         근로조건 등은 차장과 부장의 중간 수준임).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한 것은 근로조건 하향 규정으로 근로자의 동의(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승진규정을 개정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근로자의 대응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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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의 승진에 관한 일반원칙을 자세히 파악할수는 없으나,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귀하의 상담내용을 검토해본다면, 승진최소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한 것이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승진최소연한이 3년이라는 것은 승진을 위한 필요적 조건을 정한 것으로 최소3년이 경과한 사람들 중에서 회사가 선택적으로 승진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승진제도 운영 일반원칙이 일정직급(차장) 3년 경과시 '자동으로' 상향직급(부장)으로 승진토록 정해진 상태에서 자동승진연한을 4년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조할 노동부 행정해석

    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근기68207-354, 2003.03.26)

    매년 2회(1.1자 및 7.1자) 실시하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4. 1자)로 통합하고, 일부 근로자(1. 1자 승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승급 지연에 따른 차액분을 통합 첫 해에 한하여 보존해 주더라도 기존의 승급규정에 의한 것보다도 매년 3개월씩 승급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 2회 실시하는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는 정기승급제도와 달리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진 또는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통합하여 연 1회 실시하더라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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