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카이권 2010.12.09 14:44

저의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제가 업체와의 거래시에(선 구두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업체에게 받아야 할돈 대금집행을 할수 없게되어..

회사에 몇억의 손해를 입게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회사는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죠??

저의 과실이니??

 

저의 전재산 4천입니다.

근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제가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했는데..제가 못갚으면 아내에게 까지 배상을 청구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회사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귀하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흘함이 있다면 회사측도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서 회사(또는 상급자)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아닌지도 같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3040

     

    본인과 배우자의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0.12.10 3817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없는 회사 1 2010.12.10 3036
기타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2010.12.10 3356
휴일·휴가 연차휴가 정산 관련 건 1 2010.12.10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연차휴가 문의합니다(76010이어서) 1 2010.12.10 3031
휴일·휴가 연차 소진 계획 1 2010.12.10 425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1인 경리 1 2010.12.09 2060
해고·징계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2010.12.09 2612
기타 직급 관련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1 2010.12.09 24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2010.12.09 4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관련 1 2010.12.09 2081
» 기타 개인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1 2010.12.09 4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0.12.09 1525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인가요? 2 2010.12.09 7291
근로계약 근속승진 적용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10.12.09 1885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1823
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26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도 안되는 4천원에 일을 그만둔후 돈이 덜 들어 왔습니다, 1 2010.12.08 1568
근로계약 근로조건 합리적 차별과 부당한 차별 사이 1 2010.12.08 3392
기타 무단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0.12.08 311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