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깃꾸깃 2010.12.09 14:36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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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상여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회사가 이미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법률상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노동부 진정에 대한 반감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를 요구하는 것은 귀하에게 지급할 다른 채무(연차수당)와 서로 상계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조금더 버티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사업주와 대화를 유도하여 '재입사시에 종전 근무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지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노동부에 연차수당을 신고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미리 녹음해두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를 특정일과 대체하였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3086

     

    4. 귀하의 급여내역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교통비와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내용이 많지만,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자세한 답변을 쉽지 않을 듯합니다. 관련 FAQ를 검색하여 참조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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