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iji905 2010.12.13 12:03

안녕하세요

 

1. 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조회하다가

2009.12.23 답변 중에 5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와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연분임금(100%)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임금(50%)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관련법률에는 안나와있고,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와있는건가요?

찾다가^^;; 문의드립니다

 

2. 일용직 한명을 출장비로 20만원 지급키로하고 화성에서 천안으로 출장을 갔지만 작업여건이 안되어(회사사정)  전혀 작업을 못하고 퇴근했습니다. 이런경우 출장비를 10만원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액 지불을 해야하는지요?(이틀후에 다시 출장을 가서 작업완료-별도지급함)  -참고 : 이분이 회사에서 근무시 일당 15만원, 출장시에 회사차량으로 이동함

 

 3. 회사 사장이 갑자기 사망한경우 그래서 회사운영이 어려워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헌데 이 사장이 실지 근무하는 분이 맞지만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월급여(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금이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대표가 불분명한 회사라 사람이 죽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기도 미안할것 같고...

→ 일단 퇴직금 청구 가능하긴 한지요?  실업급여는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는 사업장내의 지급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업무 처리 결과에 따라 지급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처리에 따라 지급율이 변경된다면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근로에 대가 또는 성과급의 성격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사망으로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폐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 객관적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객관적 사유없이 단지 사업주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며 개인사업주의 경우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망과 별개로 법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0.12.13 2375
»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수당 1 2010.12.13 337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2.13 1725
휴일·휴가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2010.12.13 2141
기타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2010.12.13 3412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12.13 1302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0.12.13 2391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2010.12.13 2613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28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61
임금·퇴직금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2010.12.12 295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2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2010.12.11 4447
임금·퇴직금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2010.12.10 2793
근로시간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2010.12.10 5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 1 2010.12.10 611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2010.12.10 53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0.12.10 3817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없는 회사 1 2010.12.10 3036
기타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2010.12.10 3358
Board Pagination Prev 1 ...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