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급여테이블을 사후에 맞추고 임금계약을 갱신한 것만 봐도 차별적 처우의 문제점을 인지했으리라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법한, 위법하지 않더라도 불합리한 기존 임금차액을 소급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셨기 때문에
단체교섭
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상담소
|
2021-12-1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노조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을 통해 전임자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무관하게 자신의 노조비용을 통해 임금을 보전받으며 조합활동을 한다면 위법하다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 전임자 수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는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제 1노조 상근자 4명중 근로시간면제...
상담소
|
2021-11-03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퇴사일(1월 25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3. 귀하의 자세한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등에...
상담소
|
2021-09-1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명시된 바가 있으나 귀하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만한 규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
을 통해 임금역전방지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셔서 호봉획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
상담소
|
2021-09-0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협의회의 결탁이나 사용자의 지배개입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근참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사협의회는 말그대로 경영참여의 수단과 일상적 고충처리의 통로로 활용하시고 노...
상담소
|
2021-08-19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섭대표노조에게는 공정대표의무가 부여됩니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단체교섭
의 과정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은 가능하므로 교섭과정에서 성실하게 의견을 주고받아 반영했...
상담소
|
2021-07-23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복수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유일노조였다면 다시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교섭까지 대표하여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소수노조와 교섭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이 또한
단체교섭
을 통해서 합의한다면 불가능할 것은 아니나 복수노조의 ...
상담소
|
2021-07-07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반대와 상관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비조합원의 정년 후 촉탁직 채용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정년 후 촉탁직 ...
상담소
|
2021-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혹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인상등에 대해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근로자간 임금액을 달리 인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고요. ...
상담소
|
2021-03-3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했다가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형태에서 이를 폐지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즉 기존...
상담소
|
2021-03-23 11:59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