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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개를 찾았습니다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
결근
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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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01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
...당연히 줄 의무 없습니다.(사규가 없으니, 다른 휴가로 대체시는 예외) 조퇴는 글쎄요. 시급제가 아닌이상 그건 좀 무리겠습니다. 보통 월 조퇴 o회시 1일 감봉조치 이런식은 있겠습니다만..사규가 없으니.. 근로기준법에도 조퇴에 관한건은 본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함 찾아보시죠. 근데 3일
결근
하고 조퇴까지 몇번식 하시고! 사정은 모르지만 회사입장에선 그닥 달갑지 않을것 같네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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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18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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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세요. 무단
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임금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통상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임금의 퇴직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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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23:25
5일 근무제를 시행하시고 있는 업체시라면 월차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를 월차처럼 주면 되는데 1월부터 계속 만근했을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만근하지 않은 달(
결근
이 있을 경우)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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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8 10:30
연차수당은 1년간(44시간제에서 9할) (40시간제에서 8할)만 출근하면 발생해야 합니다. 몇일
결근
했다고 해서 출근율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조퇴도 출근한 것입니다. 44시간월급제의 경우, 월급/소정근로226=통상시급 통상시급*8*10일=연차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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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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