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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중이라면 근로자는 IRP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DC형이라면 기존에 적립되었떤 금액이 IRP계좌로 보내질 것이고, DB형이라면 법정퇴직금 액수가 IRP계좌로 보내집니다. 2. 정확한 퇴직금은 노동ok의 퇴직금 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3.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초과근로,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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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
제안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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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및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직제개편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사용자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폐업일 수도 있고 양도인수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퇴직을 권고받았다면 위의 상황에 부합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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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제안
대로라면 1년에 1회 지급되는 100만원의 성격이 불분명 합니다. 지급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채 1년에 1회 지급된다는 취지라면 1년의 근속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성격의 금품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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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이 2019.11.1 이고, 2020.10.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0.11.1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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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도급업체에서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새로운 업체에서
제안
한 고용승계 제의를 거절했다 하여 자발적 이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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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계속 고용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회사가 별도의
제안
이 없어 계약만료시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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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문언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다만 연봉계약서등은 임금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정규직등으로 호칭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다면 법정 정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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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에 따라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차수당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재직했고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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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 귀하에 대해 이전한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로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인지?(즉 해고하는 것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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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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