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노동닉 2020.06.16 22:55

안녕하세요 연봉관련 질문드리려합니다.


회사에 입사하기전 전화통화로 연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시로 연봉 2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화통화로 연봉 2000만원정도라 들었고 저는 그 말에 동의해 입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입사 후 계약서를 아직 쓰지않았고 쓰기전에 연봉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니 연봉이 기본급? 1900만원 + 1년에 한번 나오는 비용 100만원을해서 2000만원을 말씀 하셨던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느냐 하니 1년에 한번 나오는비용은 따로 작성을 하지않는다 하는데 만약 주지 않으면 제연봉은 1900이 되고 끝나버리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연봉이란게 저렇게 기본급? 1900+1년에 한번 나오는 비용 100만원을 말해 연봉이라 말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나오니 그연봉이라하는데 이런것도 구두계약으로 법적보장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시 수습 10퍼를뺀다치면 4대보험을때고 수습10퍼를빼는지 수습10퍼를빼고 4대보험을빼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제안 대로라면 1년에 1회 지급되는 100만원의 성격이 불분명 합니다. 지급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채 1년에 1회 지급된다는 취지라면 1년의 근속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 성격의 금품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요건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야 적법하게 중간정산 되는 것인 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의 근속이라는 조건을 채우면 지급하는 근속에 따른 일시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급여는 1900만원과 1년 근속에 따른 일시금 100만원이 되며 1년 근속시 연간임금 총액 2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눌 경우 월 약 166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년에 1회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약정은 지급요건등이 너무 추상적이고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과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고 계산방법등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지급요건을 정하여 문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의 90%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56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2020.06.17 266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627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0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5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0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69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7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07
»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2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56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1 2020.06.16 14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7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2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58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5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