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지 2020.06.16 17:17

저희 회사는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있습니다.

임금협상이 끝나면 조합원, 대의원의 투표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도장 찍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법적으로 고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최저임금  문의도 드립니다.

2019년 8,350  원을 받았습니다. 일급 66,800원 월급30일치 2,004,000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많이 올라 회사와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조합원, 대의원과 투표와 상의도 없이 협상을 하고 혼자 도장을 찍고 통보식으로 이런식으로 협상이 완료 됫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이 아무 문제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결과로는 2019년도 5월 까지 시급 8,350원 받고 있다가  회사에서 책정하고있는 시급 6,800원으로 하락 하였고 상여금은 12달로 나눠서 받게 되고 임금 하락만 생겼습니다.

결론은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피하기위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하여 회사에서 책정하고 있는 임금으로 하락하여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요?

대의원은 과반수 이상이 조합장 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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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체협약 체결권이 노조대표자의 불가침 권한은 아닙니다.

    즉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등에 관해 일방적으로 단협을 체결한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 입니다. 또한 하급심이긴 하지만 성과연봉제를 조합원들 몰래 일방적으로 합의한 노조대표자에게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부과하고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조대표자의 권리남용에 대해 규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을 것 이지만, 그것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05908, 선고일자 : 2018-07-26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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