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보리 2020.06.16 14:29

안녕하세요. 저는 소속회사A와 실근무회사B가 계약을 맺어 현재 경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보통 건설공사에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경리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 형식으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후 1년이 지난 후 연봉협상에 대해 소속회사A와 이야기를 여러차례 나눴는데 근무회사B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중에 있어 그사업이 진행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여 그때 연봉을 올려주겠다며 여러차례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이유로 결국 연봉협상은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A와 B가 합의한 금액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저희 팀에 총 경리사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계약직2명, 저)

그 후 신규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저한테 제안을 하지않고, 그 시점에 맞춰 계약이 끝나는 계약직 한명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말로 여러차례 약속이 늦어졌는데 제안마저 막상되니 계약끝나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기로 하고 

인원 충원없이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는 아니나 원칙상 도급계약으로 되어있는데 경리업무 외에도 고객전화 업무, 택배발송 업무 등 직원처럼 일을 시킵니다.

또한 소속회사는 일과 관련해서 확인요청이나 노트북 교체등 필요한 연락을 드리며, 긍정적인 답변만 일관되게 하면서 해결해주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연결도 힘들고요.. 상황이 애매하여 제가 딱히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도 불법파견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와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증거자료는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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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2조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도급은 민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도급의 경우 수급받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나 파견의 경우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08 참조.

    파견법에서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나 경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아마 용역도급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휘명령권에 대한 고려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1)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2) 업무지시 감독권 3) 근태관리권등은 판단의 주요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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