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아낙네 2020.06.17 11:32

일용직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년치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줬으면 그 이후에 1년 미만이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요??중간정산 이후서부터 일한 날짜까지 정산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정산을 안하고 일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줘야하는게 맞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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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앞서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하더라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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