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카 2020.06.16 13:58

안녕하세요.

위탁관리하는 회사에 13.11월입사하여 4년정도 근무하다  퇴사하여 퇴직금 정산 받았으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통상임금으로 재정산 요청 건을 사업장에 내용증명 발송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시행일이 언제부터 인지  봐야하며  제가 위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위탁관리 본사가  사업장으로 퇴직금 재정산 건의 내용증명 발송하여야 하며, 또 사업장측의

 시행일을 근로기준법(시행2020.5.26,법률 제17326호,2020.05.26,타법개정)

1.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2018.07.01,

2.상시 50명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01.01

3.,상시 5명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07.01

이라면 시행일기준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시행일은 없고 10년전부터 평균 및 통상임금중 근로자한테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며,퇴사 후 3년은 무조건 지급대상이며, 5년이상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처벌대상

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및 세금을 사업장명의로 납부하였 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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