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nada 2020.06.16 13:39

2018년 에 개정된 연차관련으로 근무지에 감사진행후

연차 부당사용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17.3.1~2018.2.28 까지 연가 총 15일 사용하였고,

2018.3.1~2019.2.28 까지 연가 총 16일 사용하였습니다.(그중에 하루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니, 추가 연가를 준다고 하여 기본 15일 + 근로자의날 대체 연가 1일 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통틀어서 연가 사용일수는 15일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추가로 사용한 16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비용을 내라고합니다.

그비용이, 월급의 절반이상이 다시 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연가를 썼을때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연가를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연차를 유급으로 주지 않으니, 15일씩 꼬박꼬박 다써라 이런식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16일이나 초과해서 연차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심지어 이중에 하루는 사측에서, 근로자의 날 대체 연차부여인데 말이죠.)

이럴경우 일정의 금액을 납부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3.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2.28까지 근로에 대해 2018.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고, 2018.3.1~2019.2.28까지 근로에 대해 2019.3.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귀하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 연차휴가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2020.06.16 471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09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2
노동조합 노조설립 방법 1 2020.06.16 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2020.06.16 439
»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6.16 680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6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30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38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0
기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4 2020.06.16 4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2020.06.16 445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20.06.16 562
고용보험 해외영주권과 국내취업 1 2020.06.16 616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상담해주세요 1 2020.06.16 77
임금·퇴직금 검침 대행 수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1 2020.06.15 4817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