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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2의 1항을 보면
가족
돌봄휴직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
가족
”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
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
가족
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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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취지나 기능(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 가산임금의 베이스가 되는 임금)에 비춰 볼때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이 소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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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기본급과
가족
수당등 고려하여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주5일*4.34주+주휴 1주 8시간*4.34주)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3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1주 4일 오후 8시까지 초과근로에 대해 책정된 고정연장수당액 외에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시 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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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버님과 어머님등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부모의 연령과 상태,
가족
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등을 고려 하여 "부양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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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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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와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근무장소로 근로장소를 변경 시키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장소의 변경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무장소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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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
돌봄휴직이나 휴가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해당 주 전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에 대한 개근 보상의 성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당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1.1~15까지
가족
돌봄 휴가을 사용할 경우 2째주 주휴수당과 11일의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월 급여액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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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해야할 사람이 귀하 밖에 없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배우자의 부모가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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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
가족
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
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무급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쟁점입니다. 명확한 견해는 없으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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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등을 부여할 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계속근로 1년 이상시 퇴직금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일경우 1개월 개근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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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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