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161
개를 찾았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간근무가 11시간이지만 연차한개(8시간)소모로 주간근무를 쉴수있다로 이해했는데요 본사에서는 시간으로 따져서 연차3개를 모아야 두번쉴수있게 즉 3달동안 개근을 해야 2개를 쓸수있게 한다는데 이러면 본사지침을 그냥 따라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연차하나로도 주간근무날 하루를 쉴수있다고 말해도되는건가요?
Hdieo
|
2023-05-09 19:20
답변
감사
합니다 근참법 위반 신고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정코코
|
2023-05-02 2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의 구성내역과 근로시간, 유급처리일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
상담소
|
2023-05-02 16:02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노동자를 위해 많은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육고기
|
2023-04-17 15:08
두서 없는 글에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노기숙
|
2023-04-17 14:21
소중한 답변
감사
합니다
은우은성아빠
|
2023-04-14 18:38
답변
감사
합니다. 저희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고, 퇴사자에 한해서 3년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초보인사쟁이
|
2023-04-13 13:54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알인
|
2023-04-12 16:20
답답했는데 명쾌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나어바
|
2023-04-12 10:33
노동OK입니다. 매년 6월1일에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한다는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0.6.1.~2021.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6.1~2022.5.30.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6.1.(또는 6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
상담소
|
2023-04-11 06:41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