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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65일에 연차 15일을 더하는지 알 수 없고 4명이 교대근무하는데 3명만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즉 평일 야간만 근무하는건지, 주말 주간/야간 근무자가 따로 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은 달라집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검색창에 교대제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혹은 내용을 보완하셔서 재질문해주시면
감사
하겠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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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18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2)항목에 적으신 항목은 사규에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에 기준연봉은 16등분하여 매월12등분, 1-4-7-10 월에 1등분씩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교대근무이기때문에 시급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댓글을 작성합니다. 기준연봉=기본급 이며 상여금,성과금, 식비,유류비,직책수당,교대수당 등을 모두 제외한 말그대로 기본급여 입니다. 기본급여이기때문에 시급계산시 월급여인 1/16 ...
민느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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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10:46
답글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글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답변중의 사후에 미지급의 근거를 갖추기 위해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는 내용은 사후에 사측에서 사인을 요구한 별첨의 서류는 효력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실까요? 정식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준비를 하고 싶어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또 회사다니면서 처음 겪어 당황스럽네요
쥰셰ㅇ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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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이 범위가 무척 크고 모호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먼저 당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 계산기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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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6:00
감사
합니다. 늘 이렇게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늘그렇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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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4:19
답변
감사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기본급과 부가급여 질문입니다. 위에 말씀 드린것 처럼 세전 월급으로 1,960,670(기본급) + 140,000(식대) = 1,900,000(세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가 포함된 세후 월급은 최저임금 보다 낮아도 가능 한가요? (계약서상 기본연봉 23,528,000원(세전) 으로 2023년 최저임금 미달 연봉입니다,. 하지만 부가급여로 식대 받음...)
미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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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2:40
답변
감사
드립니다. 시간을 잘못 기재했네요. 주간 연장근무시 22시 30분까지 근무하면 연장0.5시간 야간0.5h 산입하는것이 맞죠? 그리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0시3분~1시30분 5시30분~6시 입니다. 그시간에 1시간 일하면 야간근로시간대라 야간근무 산입 맞죠?
항상묻고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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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03:37
답변
감사
드립니다. 시간을 잘못 기재했네요. 주간 연장근무시 22시 30분까지 근무하면 연장0.5시간 야간0.5h 산입하는것이 맞죠? 그리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0시3분~1시30분 5시30분~6시 입니다. 그시간에 1시간 일하면 야간근로시간대라 야간근무 산입 맞죠?
항상묻고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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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03:37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노동관련 업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쟁이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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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임원이지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원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등기 이사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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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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