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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0인~299인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적용은 2006.7.1부터입니다. 그리고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최대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과도기적 장치로 법적용후 3년까지는 1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특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용후 3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연장근로제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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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비용을 부담 지출해 직원에 대해 해외주재 회사를 통해 위탁
교육
, 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되,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의무 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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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성간에도 피해당사자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
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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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사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각종의 법원판례등을 종합하면 1) 전보발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2) 전보발령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어느정도 되는지 여부 3) 전보발령 과정에서 당사자와 어느정도 협의(합의가 아님)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인사발령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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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형태로 3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면, 1주간의 연장근로는 30시간(1일 10시간*3일)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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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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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속 학교의 경우 비록 학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 지역내 학교에 재취업을 하였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타지역(타
교육
청관할) 학교로 취업이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지역이라면 불가능하며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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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으로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근로계약시 약정된 임금을 전액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은 당자사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며 근로계약시
교육
기간과 실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의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수습,
교육
기간등 최초 입사 후 일정기간을 통상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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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방학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미근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이러한 약정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
청과 학교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 귀하의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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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미만인 회사이거나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진 회사라면 귀하가 말씀하시듯 성희롱예방
교육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서면
교육
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수,조회,회의,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이
교육
내용을 숙지시키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예외)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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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여야 그 노력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용지원센터의 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이란, 일반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참가 또는 고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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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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