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아 2010.04.28 21:58

저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에듀케어(종일반) 강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2008.3.1~2009.2.28  ( 4시간 근무 임금 -4만원) -1년계약 -(1월 출근 안함)

                      2009.3.1~2009.7.18 (4시간근무 임금 -4만원)

                      2009.9.1~2010.2.17 (4시간 근무 임금 -4만원)-(1월 출근 안함)

                      2010.3.2~2010.4. 5 (4시간 근무 임금 -4만원)

                      2010.4.6~2010.4. 9 ((3시간 근무 임금 -3만원)

                      통상임금 4만원으로 퇴직금은 자동계산함

 

퇴직일은 2010년 4월 9일입니다

퇴직금을 자동계산한 결과 23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오늘 지역교육청에서 전화가 와서 2008년 3.1일~2009년2월28일 근무중

 겨울방학(1월)은 종일반을 안 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날짜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9.1~2010.2.17 ( 1월)에도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아 빠졌습니다.

1월은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학교 방학기간이라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달 모두 퇴직금 날짜에서 다 빠지는 건가요?

 

퇴직금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달력일수로 계산하는거 아닙니까?

저는 2008년에 1년 계약을 했고 그러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2.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3.계약서에 토요일은 제외라고 적혀있으면 퇴직날짜 계산시에

토요일은 제외하나요?

 

제가 교육청에 1년계약이라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학교에서는 자기들은 원칙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행정실에 문의를 해봐도

퇴직금이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정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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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방학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미근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이러한 약정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 귀하의 근로계약 당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03.03.26, 근기 68207-350 )

    [질 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2.3.2.부터 2003.2.28.까지 근무했던 기간제교사 문○○임. 계약서는 없고 임용장에는 임용기간이 위와 같이 명시되었으며 별도의 조항으로 "방학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음.

    임금이 나오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4대 보험을 똑같이 납부하였음. 방학기간이라고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이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같이 해석될 수 없으며 12개월 연금과 보험료를 평소 임금을 받았을 때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더더욱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림.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에서 방학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볼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2002.3.2부터 2003.2.28까지 정하여 동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나, 2003.3.2부터 재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전후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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