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랑말코 2010.04.29 22:52

올해 23세 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작년 2009년 5월 30일 개인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중 청소를 하다
레이져치료기의 핸드피스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그 핸드피스 가격만 3000천만원 이라며, 기계의 A/S 비용을 지불하라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장이 부르는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비용은 220만원이 나왔습니다.

핸드피스를 수리하였으나 온전히 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구는 보호등급이 1등급이었으며, 보호형식은 B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구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파킹된 부분이 있더라도
눈에 띄지도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술도 원장이 하진 않았구요..

그런데 실습생인 저에게 네가 파손했으니까 A/S 비용 및 (고쳐지지 않으면) 중고핸드피스
가격을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며 각서를 쓰게 강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 각서를 작성했구요..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핸드폰번호를 적었습니다.

결국 일천사백이십만원을 2년동안 50만원씩 갚겠다. 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40만원씩 받으면서 4개월 동안 약 이백이십만원을 갚았습니다..

종합병원 실습으로 인해 그 병원을 그만두었는데 그 병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전화가 오고, 갚지 않을 시에는 원장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62만2천200원씩 1년8개월동안 지불하라고 문서를 작성하여 포토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습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배상액을 요구하는게 마땅한것인지 

또 기구의 관리를 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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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2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제공 중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근로자에 대해 면책사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단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 손해금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책임한도내에서 근로자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 여부가 아니라, 얼마를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인지, 적정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인데, 이미 회사와 귀하가 1420만원을 손해금으로 합의하였으니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행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회사와 이미 합의한 손해금(1,420만원)의 수준마저 적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민법 제104조에 따른 궁박,경솔,무경험에 따른 합의내용이었다면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궁박,경솔,무경험에 의한 합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상 해결방법으로는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와 합의한 손해금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확인받아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 회사의 의료장비관리 소흘 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손해금을 재차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만, 이는 노동관계법으로 풀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성질의 것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어려울 듯합니다.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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