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 2010.04.30 09:08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한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고있습니다.

 

일요일날 특근을 하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교대 근무라 주간 08:00~19:00

                         야간 19:00~08:00

              식사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4.30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 8시부터 19시까지 근로를 할 경우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 근로가 발생함으로 통상임금 * 10시간 + 통상임금 * 10시간 * 0.5 (휴일근로가산) + 통상임금 * 2시간 * 0.5 (연장근로가산)를 적용하게 됩니다.

     야간 근무는 주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영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 10시간 + 통상임금 * 10시간 * 0.5 (휴일근로가산) + 통상임금 * 2시간 * 0.5 (연장근로가산) + 통상임금 * 8시간-휴게시간 * 0.5(야간근로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람 2010.05.03 17:54작성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에 답변에 한가지더 문의 드립니다.

    일요일 근무시 법정휴일 유급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2010.04.30 1736
고용보험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04.30 7772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084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2010.04.30 2831
기타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2010.04.30 34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4.30 1339
해고·징계 예고해고일전에 퇴사하면 이직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1 2010.04.30 293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1 2010.04.30 3092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을 변경했을 경우..... 1 2010.04.30 1717
» 임금·퇴직금 일요일 시급계산 2 2010.04.30 5027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1 2010.04.30 1389
근로계약 서면으로 사퇴를 밝힌지 한달 째 ... 1 2010.04.30 1645
기타 아르바이트중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입혔을 때 1 2010.04.29 2535
해고·징계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2010.04.29 4062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88
임금·퇴직금 - 1 2010.04.29 16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1 2010.04.29 17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인지요 1 2010.04.28 1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04.28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