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폐사에 재직중인 사원과 2009년에 1년 짜리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봉제를 안하는 대신 다른 사원과 동일하게 월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급여 지급체계로 변경키로 하고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 2010.04.30 | 1736 | |
고용보험 |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0.04.30 | 7772 | |
휴일·휴가 |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 2010.04.30 | 708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잔업수당. 1 | 2010.04.30 | 54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0.04.30 | 2831 | |
기타 | 택시 사고수리비 사업자부담 관련 법 조항 1 | 2010.04.30 | 34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0.04.30 | 1339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일전에 퇴사하면 이직사유에 해당 안되나요? 1 | 2010.04.30 | 2939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입니다 1 | 2010.04.30 | 3092 | |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을 변경했을 경우..... 1 | 2010.04.30 | 1717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시급계산 2 | 2010.04.30 | 5027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1 | 2010.04.30 | 1389 | |
근로계약 | 서면으로 사퇴를 밝힌지 한달 째 ... 1 | 2010.04.30 | 1645 | |
기타 | 아르바이트중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입혔을 때 1 | 2010.04.29 | 2535 | |
해고·징계 | 이직 실패에 따른 부당해고 및 징계에 대한 대응 1 | 2010.04.29 | 406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4.29 | 3088 | |
임금·퇴직금 | - 1 | 2010.04.29 | 16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합니다 1 | 2010.04.29 | 175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인지요 1 | 2010.04.28 | 13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0.04.28 | 15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형태를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급받는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으로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