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0.04.28 23:39

업무에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조리종사원은 연 225일, 245일등 근무일수를 정하여 연봉을 산정 /12개월로 나눠 지급합니다.

방학중 근무를 안해도 급여를 지급하는거죠

225일*42,290원=9,515,250원/12개월=792,930원 매달 지급이 되는데

일당은 최저임금보다 많은데 월로 보면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1. 이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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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9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은 년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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