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x10 2010.04.30 01:14

IT 업종에서 개발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인턴제도 (정부 시행) 에 관련한 인턴사원도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관련) 현재 약 2년 7개월동안 일을 하였으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면, 한달치 월급을 주겠다는식의 협상을 하려 들고 있으며, 그동안 월급제였다가 연봉제로 바뀐것은 올해 2010년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사장이 직접 연봉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한바 실제로 연봉협상은 하지 않았으며,

그 전 월급으로 동결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인 금액을 다 받을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행동절차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으며,

타 부서의 팀장이 현 부서의 팀장과 상의 없이 업무를 저에게 미루려하여, "현부서의 팀장과 협의후, 현부서의 팀장이 OK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도 하겠다" 라고 답변하자 "너는 아웃이다." "사직서 쓸 준비해라. " 등의 말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에 따른 퇴사나 해고시에 퇴직연금(실업급여)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한것도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법적으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년차 - 12일

 

2 관련) 그리고 2010년 4월부터 사장이 말하길, 전 직원 (파견직 제외) 기존 오후 6시 퇴근 (회사내규)에서 오후 10시 퇴근으로 퇴근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은 회사 내규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주 5일제, 단 매달 첫주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근무 및 산행(등산 및 식사시 오후 1시 초과) 있으며(4월 이전에는 격주 출근 첫째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셋째주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이며, 퇴근시간이 오후 10시 일 경우 점심시간 12시~1시 - 1시간, 저녁시간 7시~8시 - 1시간 이라면,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퇴근시간이 오후 10시로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없습니다.

그전에 오후 6시 퇴근일 경우에도 학교다닐때를 제외하고는 (여름/겨울방학) 6시에 퇴근을 한적이 없습니다.  (경영진에서 무언의 압박)

 

3 관련)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직장에 취업후 1년 후 야간대학 편입을 하였으며, 사장의 동의하에 편입을 하여, 올해 졸업반 (4학년) 재학중이며 이 사항이 문제가 될만한 소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려면 노동부 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신고 시 행동절차에 대한 방법과

    인턴제도를 신청한 회사임에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에 대한 행동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퇴근시간이 변경되었는데 식사시간 (점심/저녁 약 1시간씩 - 2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이 9시간을 초과

    함에 따른 수당여부와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항 및 신고에 따른 행동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 야간대학 편입을 하여, 약 1년 4개월 (방학 포함)동안 학교를 변경전 퇴근시간(오후 6시)이후에 다니고

    있는데 이 사항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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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30 0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봉제문제와 연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한 경우라면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턴사원을 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 채용하고 있다면, 회사가 실업급여수급문제에 대해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도움없이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퇴직사유의 요건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수당문제는 귀하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여부를 부인한다면 귀하가 구체적으로 몇일에는 연장근로가 몇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일지나 출퇴근기록부 등을 미리 확보하신후 퇴직하시바랍니다.

     

    대학교 편입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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