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정 2010.04.30 18:0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한 줄 압니다만, 도무지 거기 분들은

불친절하셔서 상담자체가 너무 힘이 드네요. ㅠ.ㅠ

 

일단 제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1일부터 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집은 서울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직장도 서울이였는데, 올해 초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가 인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1월 1일부터 계약이 연장되어, 계약기간 만료는 2010년 12월 31일이구요.

 

그런데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해줌에도 불구하고,

평균 3시간 반에서 4시간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 숙소를 생각해보았는데, 작년까지는 계약직도 숙소 신청이 가능하던

규칙이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계약직은 숙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저처럼 원거리 통근의 경우, 이직 발생일로부터 3~4개월이내에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1월4일부터 인천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5월 3일까지 퇴사가 완료되어야한다는 것인데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드려보니,

통근버스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통근버스를 이용해도 통근시간이 3시간 반 이상이 걸리고

숙소도 제공 안되는 상태라서 실업급여 수여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꼭 이직 발생일로부터 4개월이내인 5월 3일까지 퇴직을 안하고

그로부터 며칠뒤에 퇴사를 하더라도

심사를 걸쳐서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심사를 걸쳐봐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5월 3일로부터 며칠내에 퇴사 완료해야되는거냐고 했더니,

그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ㅠ.ㅜ 일단 심사를 해봐야죠 하는 이야기만 ㅠ.ㅠ

꼭 4개월내에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유동있게 적용될수 있다면서...

근데 이게 참 너무 애매합니다. ㅠ.ㅠ

 

근데 알아보니, 제가 작년 6월 1일부터 일했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퇴직금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궁금한건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모쪼록 도움의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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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30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원거리 전보발령이 2010.1.4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경우, 원거리 전보발령에 따른 통근곤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감내하고 계속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통근곤란으로 인해 생활상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므로, 거소지주변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주거나 현재 근무지에서의 숙소사용을 허락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2010.6.1.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하였다는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일로부터 미리 사직원인(통근곤란)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노동부 내부 업무지침 등에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문제는 퇴직전후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판단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퇴직시기와 원거리 발령시가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근곤란이 상당하였고, 통근곤란문제만 해결된다면 해당자는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었구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서면화된 입증자료를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담당자의 1차적 판단이 수급자격 불인정으로 결정되더라도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에도 중요한 점은 퇴직시기와 퇴직원인이 발생한 시기의 간격이라기 보다는 통근곤란의 원인이 해소된다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회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통근곤란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건의하는 자료를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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